본문 바로가기

노트북/노트북 기초

노트북 환불에 대한 기준? 보증기간의 기준은?


노트북을 사용하다가 문제가 발생하였을경우, 우리는 보통 A/S센터를 방문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전제품의 경우, 무상보증기간이 1년으로 되어 그 기간내에는 무상수리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이 넘은 시점에는 무상보증기간이 끝나기때문에 대부분 유상수리(즉, 돈을 내고 수리를 한다는 말입니다.)를
받아야만 합니다.

또다른 경우, 지긋지긋한 고장으로 인해 환불을 받고 싶은데 어떤기준으로 환불이 되는것인지,
3년이 다되어가는 노트북이 고장이 났는데 A/S센터에 부품이 없어 수리하지 못하는경우 어떻게 보상받을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북의 경우, 소비자 보호법상, '사무용기기'에 해당합니다.

◦ 사 무 용 기 기
정수기, 온수기, 온수세정기(비데기), 연수기, DVD플레이어, MP3플레이어, Voice-pen,
핸드블랜더, 전기튀김기, 전기찜기, 할로플레이트 등
복사기, 타자기, 팩시밀리, 금전등록기, 퍼스널컴퓨터 및 컴퓨터주변기기, 워드프로세서,
계산기, 캐비넷, 파일링캐비넷, 제본기, 등사기, 컴퓨터소모품(룸팩, 디스켓), 빔 프로젝트,
PDA 등


자, 이제 우리가 노트북을 구입하였다고 가정했을때,
구입하나서 몇일동안 잘 사용하다 갑자기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새제품이나 다름없는 노트북이 고장이 나다니.. 찜찜합니다.;

분쟁기준에는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즉, 이럴경우 새제품으로 교환받거나 구입가격 그대로 환불받을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만약, 10일이 아니라 1개월 이내 발생하였다면 구입가 환불은 불가능하며, 제품교환이나 무상수리를 받을수 있습니다.

일단, 새제품으로 교환을 받았다고 가정하고 교환받은 제품은 이상없이 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개월을 사용하던중 처음과 다른 문제가 발생하여 고장이 났습니다.
12개월 이내는 제품에대한 품질보증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다음의 기준에 때라 조치를 받을수 있습니다.
1. 일반적인 경우 무상수리를 받을수 있습니다.
2.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새제품으로 교환받거나 구입가로 환불받을수 있습니다.(수리가 가능할때는 무상수리만 할수 있습니다.)
3. 2번에 해당하여 새제품을 교환받으려 했지만 단종등의 이유로 교환을 받을수 없는경우는 구입가격으로 환불받을수 있습니다.
4. 앞에서 우리는 새제품으로 교환받았습니다. 그런데 교환받은 제품이 중요기능의 고장으로 수리를 요할때는 구입가로 환불 받을수 있습니다.

여차여차해서 우리는 무상수리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일입니까;; A/S센터에서 그만 우리의 노트북을 분실해버렸습니다. (산넘어 산이군요;;)
그럴경우는 만약 품질보증기간 내라면 새제품으로 다시 받거나 구입가로 환불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기간이 지난 경우라면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 합니다.
(설마 이런경우는 흔치 않은 경우겠지요)
또다른 경우, 수리하려고 하는데 수리할 부품이 없어서(부품보유기간내에) 수리를 할수 없는 경우도 똑같은 기준으로 교환/환불 받을수 있습니다.

이런경우는 극히 드물겠지만(보상기준을 설명하려고 하다보니 이런상황을 만들었군요;;;) 어쨋든 무상수리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앞서, 수리를 받을때, 품질보증기간 이란 단어가 나왔는데 이것은 각 제품이 해당기간동안 문제가 있다면 불량이라는 기준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노트북의 경우 '1년'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부품 보유기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제조사에서는 수리를 위한 부품을 일정기간 동안 보유하여
수리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합니다.
노트북의 경우 '부품보유기간'은 4년 입니다. 제품을 출시한뒤로 4년동안은 부품을 보유해야합니다.
즉, 4년내에 부품이 없어서 수리를 받지 못한다면, 그 에 해당하는 교환/환불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 기간(4년)이 끝나버리면 제조사에서는 수리,또는 환불할 필요가 없어지는것 같습니다;;)

노트북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이지만, 컴퓨터의 경우, 핵심부품에 대한 품질보증은 따로 있습니다.
컴퓨터의 핵심부품이란 '메인보드'를 말하며 메인보드의 품질보증기간은 '2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노트북의 품질보증기간 1년이 지난 시점에 '메인보드'에 문제가 발생하였을경우(물론 사용자 과실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메인보드 보증기간 2년 이내라면 무상수리 받을수 있습니다.

물론, 제조사마다 기준은 다르긴 합니다. 물론, 위의 기준보다 나쁘면 안됩니다.(위 기준은 명시된 기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델의 경우 보증기간을 3년으로 정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위의 기준을 참고하여 소비자로써 손해보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