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환불에 대한 기준? 보증기간의 기준은?
노트북을 사용하다가 문제가 발생하였을경우, 우리는 보통 A/S센터를 방문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전제품의 경우, 무상보증기간이 1년으로 되어 그 기간내에는 무상수리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이 넘은 시점에는 무상보증기간이 끝나기때문에 대부분 유상수리(즉, 돈을 내고 수리를 한다는 말입니다.)를 받아야만 합니다. 또다른 경우, 지긋지긋한 고장으로 인해 환불을 받고 싶은데 어떤기준으로 환불이 되는것인지, 3년이 다되어가는 노트북이 고장이 났는데 A/S센터에 부품이 없어 수리하지 못하는경우 어떻게 보상받을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북의 경우, 소비자 보호법상, '사무용기기'에 해당합니다. ◦ 사 무 용 기 기 정수기, 온수기, 온수세정기(비데기), 연수기, DVD플레이어, MP3플레이어, ..